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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영업소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 가로 판매하기로 한 차량 자체를 확보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피해자들 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영업 부진으로 인한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고 바로 잠적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 사기 피고인은 2009. 3. 20. 경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1 월에 출고되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였다가 인도하지 못한 렉스 턴 차량을 2009. 3. 29. 10,000,000원을 할인하여 현금가 25,0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4. 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24. 18:00 경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미 출고된 체어 맨 H600S VIP 차량을 언제든지 가져와 2009. 3. 30. 10,000,000원을 할인하여 현금가 34,416,8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7. 경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9. 3. 24. 계약 당시 체어 맨 차량과 실제 차량이 연식이 다르니 600,000원을 추가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 무렵 위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경기 G SM3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체어 맨 차량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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