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죄, 제 2의
다. 라.
마. 죄,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0. 8.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사기 범행 【2015 고단 778】 피고인들은 2013. 7. 16. 경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 평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영농법 인의 대표로 앉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법인의 대표로 앉히기 위해서는 차가 1대 필요하니 뽑아 달라. 차를 넘겨주면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리츠캐피탈에서 36개월 할부로 차량대금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 1,640만 원의 BMW745 차량 (I) 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교부 받아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범행
가. 2008. 9. 28. 사기 【2015 고단 778】 피고인은 2008. 9. 27. 경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뉴 체어 맨 1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2003-4 년 식 뉴 체어 맨 1대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2008. 9. 28. 경 피고인의 처남인 K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