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 검찰청 압제 17-1703 호의 증 제 2호를...
이유
... 죄 사 실 [2018 고단 585]
1.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캠핑용 릴 렉스 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캠핑 용 콜 맨 릴 렉스 체어 2개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 돈을 보내면 릴 렉스 체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Q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99]
2.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광주 전 남 유흥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DR ’에 ‘DS 8시 -2시 164. 52. B 최강 핫한 마인드, DT 6시 -10시 165. 50. B 업계 NF, DU 연락 주세요 ^^*’ 라는 광고 문자를 게시하고, 2017. 11. 7. 20:00 경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광주 서구 DV 오피스텔 1315호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W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315호로 안내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1394]
3.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X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AA 사이트에 게시한 ‘ 낚시 받침을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낚시 받침을 보유하고 있다.
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지인 D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Z)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P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