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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10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9. 18.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슈퍼 앞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의 처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폭행사건을 파출소에 신고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F(여, 52세)이 “왜 그러느냐,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따라 나온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07: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길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물바가지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회에 걸쳐 퍼붓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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