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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0 2013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버스정류장에서, 약간의 주기를 띄고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마을버스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입구 삼거리 신호대에서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차량 내에 똥 냄새가 난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똥을 밟고 탔다, 씹새끼, 개새끼아" 등 욕설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주변 장소인 위 C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자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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