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당직실 내에서 풍치 등으로 치아를 무료로 치료하기 위해 기초수급선정 등을 따지고자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난 후 마산합포구청 당직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 피해자 B(51세)에게 이전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며 이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팔을 잡아 비틀어 꺽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 7. 0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당직실 내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이를 받아주지 앉자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로 가자며 손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하여 피하자 이에 화가나 마산합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384,000원 상당의 책상(가로 1800센티미터, 세로900센티미터)과 책상유리를 양손으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2층 복도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문열어라' 등 욕설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을 당직실 유리창문에 집어 던져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