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연인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4. 17. 01:30경 위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70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 전화를 왜 안 받노, 죽고 싶나, 씹 같은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00:30경 위 C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인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씹할 년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위 주점 업주와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