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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81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7. 1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주먹으로 몸통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2. 8. 25. 21: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재차 주먹으로 몸통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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