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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단1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경 당진시 C건물 5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2세)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거나 입으로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고, 입으로 귀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귀를 핥았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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