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6 2019고합135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육군 제1야전군 제3군단사령부 제12보병사단 B 소속 군인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15:0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소속 부대 E에서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경부터 2018. 9. 초순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빠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6. 2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채 벌려 그곳에 있던 다른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10: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