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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5 2019누242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갑 제18호증” 다음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3행부터 4행까지의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였으며”를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을 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2013. 9. 5. 이 사건 회사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합계 1,19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120,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 매도인들에게 각 기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2013. 11. 7. 원고 명의 M은행 계좌(P)에서 원고 명의 Z은행 계좌(AA)로 2013. 11. 7. 49,000,000원을, 2013. 11. 8. 276,000,000원을 각 입금한 다음 2013. 11. 13. 위 Z은행 계좌 예금(325,000,000원) 중 238,000,000원과 이 사건 회사 명의 대출금 840,000,000원으로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합계 1,078,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Z은행 계좌에 남은 잔액 87,000,000원 중 86,7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부터 같은 면 15행까지(표 부분 제외)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증명을 위하여 원고 명의 M은행 계좌(P 에 발행주식 30,000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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