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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40868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6행까지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상단 표 아래 제2, 3행의 “추가간접비 지급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를 “추가공사비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식회사 C는 그 무렵 실정보고서를 검토하고 나서 2015. 2. 5.경 책임감리원을 통해 위 공문 내용을 피고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한편 피고는 2015. 1. 26.자 공문을 피고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판결 제4면 상단 표 아래 제8행의 “1,319,752,810원”을 “1,380,134,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상단 표 아래 제12, 13행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로 고쳐 쓰고,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은 ① 총괄계약의 준공기일이 “2005. 2. 28.”에서 “2015. 5. 24.”로, 다시 “2015. 5. 24.”에서 “2015. 8. 15.”로 차수계약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변경되었고, ② 피고 측이 총괄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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