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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2 2019나1183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0면 표 아래 제5행까지의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 7행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9행, 제12, 13행, 제19행, 제1심판결문 제5면 두 번째 표 상단의 각 “D”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K”을 각 “피고 D”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의 세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임원명 직위 재직기간 피고 F 이사 2000. 8. 24. ~ 2005. 3. 17. 2011. 12. 16. ~ 현재 대표이사 2012. 3. 15. ~ 2018. 4. 30. 2018. 12. 10. ~ 현재 원고 A 이사 2000. 8. 24. ~ 2002. 8. 6. 2005. 3. 17. ~ 2017. 3. 28. 감사 2002. 8. 6. ~ 2005. 3. 17. 피고 G 대표이사 2018. 4. 30. ~ 2018. 12. 10. 이사 2017. 3. 28. ~ 현재 M 이사 2017. 3. 28. ~ 현재 L 이사 2002. 8. 6. ~ 2014. 3. 17. 2016. 6. 15. ~ 2017. 3. 28. 원고 C 감사 2011. 3. 17. ~ 현재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2016. 2. 23. 설정계약”을 “2016. 2. 2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5, 6행의 “2017. 5. 20. 설정계약”을 “2017. 5. 20.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작성되었다.” 다음에 “피고 E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16. 12.경 50,000,000원을, 2017. 2.경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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