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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032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3. 1. 28. 피고 A에게 13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64469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1.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 1,631,907,378원과 그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일부 금액인 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옴).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일부 금액인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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