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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2566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2,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09. 6. 29. 피고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채권을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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