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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20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5.1.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6,431,740원,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광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 3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대구 중구 C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3. 1. 1., 준공예정일 2014. 2. 28., 계약금액 15,5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구분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공사진행률 18.20% 35.10% 84.10% 100% 실제 당기 기성금 2,722,720,000 2,529,736,000 7,331,896,000 2,375,648,000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5,060,000,000 2,915,000,000 6,284,300,000 700,700,000 과다 발급부분(공급대가) 2,337,280,000 385,264,000 △1,047,596,000 △1,674,948,000 과다 발급부분(공급가액) 2,124,800,000 350,240,000 △952,360,000 △1,522,680,000

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6. 4. 1.부터 2016. 5. 11.까지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B이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아래와 같이 과다산정하여 기성부분금(이하 ’기성금‘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2013년 제1기 2,124,800,000원 및 2013년 제2기 350,240,000원, 합계 2,475,04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7. 2. 14.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실제 공사진행률을 초과하여 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 5.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406,431,740원, 2013년 제2기분 65,060,580원, 합계 471,492,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9. 조세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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