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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4]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1. 28.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72]

2. 피고인은 2018. 4. 21.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2.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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