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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5고합21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217】 피고인은 2015. 3. 7. 04:30 경 화성시 C 건물 109호 D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19cm, 칼날 길이 : 9cm )를 꺼내

어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E을 향해 들이대면서 “ 가지고 있던 돈 다 내놔 ”라고 말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69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9:3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고시 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5만 원 권 문화 상품권 2 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로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게시판에 파리 바게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217】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수사보고( 범행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2015 고합 690】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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