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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노트북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D) 로 3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 경 네이버 F 까페에, ‘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디지털 피아노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아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5』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알파스캔 모니터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모니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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