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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7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 신청인 명단 기재 각 배상 신청인들에게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 피고인은 2017. 1. 12. 경 구미시 C 아파트, A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아이 폰 6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6 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4,87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2』 피고인은 2017. 2. 2. 경 대전에 있는 찜질 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절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절단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절단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00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58』 피고인은 2017. 3.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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