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 19.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주 업무는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 파쇄물, 건물철거 잔재물 등을 건설현장에서 운반하여 와 적치하였다가 다시 반출하는 것인데 원고는 굴착기 및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나. 원고는 2010. 12. 15. 피고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8-3 전 128㎡ 및 같은 동 178-6 전 1,6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5.부터 2013. 12. 14.까지 3년간 건설폐기물(고철 제외) 적치를 위한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5. 17. 피고로부터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저장을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업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전인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개발행위(물건적치)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일체 보상 없이 즉시 철거하여 이전하고 피고의 행정지도에 따를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당시 피고와 ‘허가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농지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2013. 6. 7. 주민의견청취절차인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를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