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골재 채취ㆍ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 D, E은 부부로서 ‘F’이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 및 운송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7.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G’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구입하여 이를 선별파쇄한 다음, 그 선별파쇄된 모래와 자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수행협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 】 갑(디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 H, 피고 회사, 피고 C), 을(피고 D, E), 병(원고)은 공동으로 구미시 I 외 14필지 상에 갑이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와 골재선별파쇄허가에 기하여 ‘G’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모래(원석) 약 100만㎥를 선별ㆍ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갑의 담당업무
1. 물건적치(개발행위) 관련 인ㆍ허가업무 수행
2. 골재선별파쇄 관련 인ㆍ허가업무 수행
3. 환경 등 현장운영 관련 기타 인ㆍ허가업무 수행
4. 현 허가부지 및 그 뒤편 강변도로 쪽 추가 부지에 관한 지주작업 수행
5. 현 허가부지의 시설물, 기계기구 비품 등(펜스, 전기, 세륜기, 사무실 등) 일체 제공
6. 원상복구 책임(본 약정 종료 시 을에서 갑으로 개발행위 등 인ㆍ허가 지위승계) 을의 담당업무
1. 갑으로부터 물건적치(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지위를 승계함
2. 구미시와의 J공구 골재(원석)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관련비용 투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