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3.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주 업무는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 파쇄물, 건물철거 잔재물 등을 건설현장에서 운반하여 와 적치하였다가 다시 상차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굴삭기 및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된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경과 원고는 주식회사 서초환경 등 4개 회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8-2 전 1,617㎡ 중 1,287㎡ 등 인근 토지 6,041㎡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1. 5. 31.까지 3년간 건설폐기물 등의 적치를 위한 개발행위(이하 줄여서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 집하장으로 이용하였고, 2000. 6. 22. 허가기간을 2004. 5. 31.까지로 3년간 연장받았다.
위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 등은 다시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1회 이상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4구합16980호로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 12.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35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거부처분 이후 위 토지의 인근 토지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8-1 전 1,025㎡(이후 178-1 전 488㎡와 178-13 전 537㎡로 분할되었으나 이하 편의상 분할 전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환경오염과 차량통행 지장, 주변 경관 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2003. 11. 23. 이를 거부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4구합38607호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2005. 5. 17.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