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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4518
농지원상회복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6. 3. 1. 피고로부터 농지인 서울 강서구 C 전 3,446㎡, D 전 225㎡, E 전 8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부지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사용기간: 2006. 3.부터 2009. 3. 31.까지)를 받았고, 2009.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2012. 3. 31.까지로 연장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강서구 C과 D 토지에 관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17. 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753)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7.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4누46364), 상고기각(대법원 2014두42155) 판결을 받아 제1심 판결이 2015. 1. 20. 확정되었다.

다. 위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2015. 4.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위한 사업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보관업이므로 6년이라는 일시사용기간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F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G’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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