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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2 2013구합30704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78-3 및 같은 동 178-6 토지 중 일부(지목 : 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이하 ‘이 사건 설치 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허 용 보 관 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건설폐기물종류 용적(㎥) 중량(톤) 건설폐기물 562 649 10일 전국

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설치 승인이 2013. 12. 14. 만료가 되니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반납하고, 보관 장소 내에 적치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장소로의 건설폐기물 등의 반입 등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14.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것을 명하고 더 이상의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설치 승인에 대한 취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간에는 적치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설치 승인에는 기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 승인을 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물건적치를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농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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