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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1626
비농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0.부터 2006. 12. 28.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로 매수하였고, 2004. 12. 29. 서울 강서구 E 답 169㎡에 관하여, 2005. 6. 22. C 답 403㎡와 D 답 104㎡에 관하여, 2006. 12. 29. B 답 26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이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 적치업을 영위하는 G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2. 3.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C, D, E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02. 3.부터 2005. 1. 10.까지로 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영업을 하였다.

다. 이후 주식회사 럭키환경건설(이하 ‘럭키환경건설’이라 한다)은 2005. 1. 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8. 4. 10.까지 농업경영이 가능한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5. 1. 11.부터 2008. 1. 10.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연장 허가 및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연장 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영업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동일한 영업을 해왔다. 라.

럭키환경건설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도시지역 안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수집보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 5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적치를 하기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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