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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11: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요리 일을 조금 더 배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약 8회 가량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완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중 우발적 범행, 미합의, 지난 25년 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 ~1 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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