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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9: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E(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과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 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길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나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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