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고단88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03: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 남, 31세 )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다는 이유로, 위 'C 노래방'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 질만의 파절(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 절치) 및 치과 보철 물의 상실( 상악 우측 중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5.부터 2017. 9. 7.까지 60 사단 162 연대 1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고발장,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3113, 6125(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소집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존재하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