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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1:31 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 ① 치과 진단: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약 35일 간이나, 다만 치아 보철을 요하는 기간은 별도로 하고, 구체적인 상해 정도는 ‘ 상악 우측 측 절치의 완전 탈구, 상악 좌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 절치, 하악 좌우측 측 절치의 아 탈구, 하악 우측 중절 치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악 좌측 측 절치, 하악 좌측 중절 치의 치근 파절, 상악 전 치부 치조골의 골절’ 임, ② 정형외과 진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1:34 경 위 장소에서 실신해 있던 위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워 끌고 가려 다가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7 세), 피해자 F( 여, 25세)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1:36 경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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