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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04892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419,310원과 그중 258,095,210원에 대하여 2013. 10.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는 2012. 10. 12. 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는 경우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는 2013. 9. 19.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58,095,2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A의 위약금은 213,78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은 1,110,320원이며,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양도 피고 A는 2013. 5. 9. 피고 대덕물류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 4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피고 대덕물류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1, 2, 3번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 B은 이 사건 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A와 피고 대덕물류 사이의 이 사건 양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대덕물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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