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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27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6. 13....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2009. 12. 18. 보증금액 163,2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17.(이후 2013. 12. 16.까지로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B은 원고가 B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B이 2013. 11. 19. 원금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4. 1. 20. 위 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64,631,939원(=보증금액 163,200,000 + 이자 1,431,9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7336호), 2014. 4. 17. B은 원고에게 164,920,779원 및 그 중 164,631,939원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5) 한편, B은 2013.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B 소유의 각 2분의 1 지분을 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1792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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