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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6 2013가단256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91,757원 및 그 중 40,880,087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3. 6. 피고 A과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및 권리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3) 피고 A은 2009. 3. 8.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보증약정은 2013. 3. 5.까지 총 5회에 걸쳐 조건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신용보증기한이 2013. 9. 5.까지로 변경되었다. 4) 피고 A이 2013. 7. 6.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3. 10. 31.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40,880,087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 B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1,803,18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 A의 주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수추가보증료 108,49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3. 5. 3.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가, 나, 다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0590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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