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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7682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09,127원 및 그 중 200,625,027원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간 2015. 8. 19.부터 2016. 8. 18.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기한을 2016. 8. 18.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가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9. 30. 피고 A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00,625,027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184,1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09,127원(= 대위변제금 200,625,027원 위약금 184,1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0,625,0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9.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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