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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9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86,922원 및 그중 293,930,480원에 대하여 2016. 9. 30...

이유

인정사실

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약정을 지칭할 경우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보증금액(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간 대출실행일 연대보증인 1 100,000,000 국민은행 E 2012. 11. 6. ~ 2013. 11. 6. 2012. 11. 13. F 2 200,000,000 G 2013. 6. 25. ~ 2014. 6. 25. 2013. 6. 26.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 2016. 9. 30. 기준으로 연 10%이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납ㆍ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대표였던 F이 위 보증약정 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고 A나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 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1 보증약정의 보증금은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6. 24.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 B이 2015. 7. 8. F을 대신하여 새로이 이 사건 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이 사건 1 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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