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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1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09. 2. 24.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① 2009. 2. 24. 보증금액 475,000,000원(그 뒤 425,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2. 24.(그 뒤 2018. 2. 14.까지 연장), ② 2012. 8. 29. 보증금액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29.(그 뒤 2018. 8. 24.까지 연장), ③ 2013. 11. 5. 보증금액 51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4.(그 뒤 2018. 11. 2.까지 연장), ④ 2013. 11. 5.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4.(그 뒤 2018. 11. 2.까지 연장)인 각 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2, 3, 4,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425,000,000원, 제2, 3, 4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창원 상남지점으로부터 450,000,000원, 510,000,000원, 8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B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보증약정에서 이 사건 회사와 B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 2018. 3. 13.부터 변경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7. 12. 29.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3. 13. 제1 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430,875,036원, 제2, 3, 4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창원 상남지점에 1,061,963,076원(=457,146,443원 518,383,212원 86,433,421원), 합계 1,492,838,1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 B은 2017. 12. 28.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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