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435』 피고인은 2018. 10. 31. 18:21경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학원 교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7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7. 17:30경 경기 양평군 E, 3층에 있는 'F' 교무실에 들어가 그 곳 붙박이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H카드 1매, I카드 1매, 현금 10,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7. 18:4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 2매(H카드 1매, I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28만 원 상당의 팔찌 구입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