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6,48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225,95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1.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0. 9. 27. 04:00 경 서울 강남구 E 부근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드 1 장, H 카드 2 장, I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 경부터 2020.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1. 02: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 삼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K 카드 1 장과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 05:05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마치 자신이 F 명의의 G 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카드로 담배와 음료수 등 합계 136,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 경부터 2020.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