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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2, 4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2016. 6. 30. 형기종료),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8.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8』

가. 2019. 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0:37경 사이 대전 서구 B, 3층 ‘C’ 사우나에서, 여성탈의실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쇼핑백에서 183번 열쇠를 꺼내어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숄더백 1개, 현금 1,500,000원, 통장 5개(E은행 통장 3개, F조합통장 1개, G조합통장 1개), 신용카드 5개(E카드 1개, H카드 1개, I카드 1개, J카드 1개, G조합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OTP카드 2개(G조합 1개, E은행 1개)를 가져갔다.

나.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0:00경 수원 팔달구 K에 있는 ‘L’ 사우나 욕탕에서, 세신사에게 때밀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 M이 옆에 놓아둔 106번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9,7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목걸이 1개,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5,000,000원, 주민등록증, I백화점 상품권 4장, I 플래티늄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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