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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1. 09:15경 서울 구로구 B단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E신용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G체크카드 1매, H카드 1매, 주민등록증,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83,77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수첩, USB, 목도장,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9:00경부터 같은 날 09:19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I 동 층에 있는 ‘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K카드, 기업은행 통장, G은행 통장, F통장, 갈색 장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청록색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2. 09:3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G은행 군자역지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은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씩 총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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