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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7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되어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60』

1. 2019. 2. 15.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20만 원, C 카드(C 번호 : D) 1매, ‘E’ 멤버십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4. 24.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경비 4초소 내 화장실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발견한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카드 1매(카드번호 : I, 카드명의 : G)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화성시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인 아이폰 XS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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