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2 2020고단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 5. 14.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4』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 1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 부근에 있던 망치로 방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합계 3,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부주의로 분실한 시가 불상의 G카드 1장, H카드 1장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00:28경 통영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 G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편의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