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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1 2017고단78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8:2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책을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D( 여, 86세) 의 허리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2. 2. 07:34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를 손에 들고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에게 다가가 위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2분 4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 15:05 경 위 G 버스 정류장에서, 위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들고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의 옆에 앉아 위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15:10 경 위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들고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에게 다가가 위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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