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평소 06:00 경부터 09:00 경 사이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같은 시 유성구 F에 있는 G 역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한 다음 지하철로 환 승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역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출근하고,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위 I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위 G 역까지 이동한 다음 위 G 역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로 환 승하여 위 D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말 06:35 ~ 06:40 경 위 D E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J( 여, 17세) 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임의 제출물 추가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