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월 말 16:00 경에서 17:0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 버스 정류장에서, 노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버스를 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월 말 19:00 경에서 20: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2호 선 D 역 2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00: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매장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30 세, 여)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0초 간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영상 및 사진 (CD 첨부),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결과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