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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01: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4,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와 1차로 중간 부분을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D 운전의 E 혼다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곳을 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자동차를 피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추월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채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부분에 걸쳐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혼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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