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엠(Q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옆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SM) 5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84,49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장면이 녹화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고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