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옛날막창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역 쪽에서 안양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