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3: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안양1번가 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