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에서 F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 제2항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의 문구를 추가한다.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방향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26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 정체되어 정차하는 위 SM5 차량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가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SM5 차량을 수리비 총 2,111,8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